민주, 의총서 '이사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

김정우 citizen@mbc.co.kr 2024. 11. 1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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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총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기업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주 충실 의미를 추가하고,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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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총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기업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주 충실 의미를 추가하고,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주주 충실 의무에 대해 "지분이 많은 주주 등 특정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지도부가 일부 조항을 수정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검사와 군검사, 사법경찰관 등 수사, 기소 담당자와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라면 공직 재직 중에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또 군 지휘관이나 공무원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가혹행위를 한 경우, 공소시효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를 폐지하거나, 특례를 인정하도록 한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도 당론으로 의결했습니다.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56146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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