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우려 IP카메라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 의무화
최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IP(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에 보안 수준이 높은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기능이 의무화된다. 보안 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IP카메라를 달아 유출 사고를 막지 못한 사업장에는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을 수립해 IP카메라의 제조·수입, 유통, 이용 전 단계에서 보안 강화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영상을 실시간 송출하거나 원격 조종할 수 있는 IP카메라는 집에 있는 자녀나 노인, 반려동물의 상태를 살피거나 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 등으로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외부 접속이 차단된 폐쇄회로(CC)TV보다 설치가 간편하고 저렴하지만, 보안이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최근 가정집과 펜션 수영장, 성형외과 수술실 등의 모습이 담긴 IP카메라 영상이 국내외 불법 음란물 공유 사이트에 유포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IP카메라 해킹은 대부분 쉬운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데서 비롯된다. 현재도 국내 제조·수입되는 IP카메라는 초기 접속 시 새로운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용자가 단순한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해킹에 노출될 수 있다. 이에 관련 기술기준을 개정해 IP카메라 제품 설계 시 높은 보안수준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기능 탑재를 내년 하반기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공 부문만이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병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과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에 설치되는 IP카메라는 보안이 강화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제조·유통사와 협력해 이용자들이 복잡한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IP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장에서 영상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안수칙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안전조치 미이행이 확인되면 과징금(매출액 3% 이내)을 부과할 계획이다.
정식 수입이 아닌 해외 직구 제품의 유통 실태 및 제품 보안 수준을 점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찾는다. 전파 인증을 받지 않은 IP카메라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일상 생활 곳곳에 IP카메라가 널리 이용되고 있어 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 업계와 협력해 보안강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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