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국세청과 악연 이어지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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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에 대한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가 한창이다.
앞서 골프존은 2013년과 2019년에도 국세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2013년 말 골프존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벌였다.
골프존은 그로부터 6년 뒤인 2019년에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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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송응철 기자)
골프존에 대한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가 한창이다. 골프존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골프존은 2013년과 2019년에도 국세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빈번한 특별 세무조사의 배경이 골프존의 거버넌스(지배구조)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골프존뉴딘그룹 지주사인 골프존뉴딘홀딩스와 계열사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특별 세무조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사에 착수한 곳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기 때문이다. '재계 저승사자'로 통하는 조사4국은 기업의 횡령이나 비자금 조성 등 의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다. 국세청은 골프존이 스크린골프장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과대계상해 탈세한 의혹 등을 집중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골프존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2013년 말 골프존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벌였다. 조사 대상에 골프존 본사는 물론 골프존네트웍스, 골프존리테일 등 계열사와 골프존카운티선운 등 보유 골프장도 포함됐다.
당시 국세청은 조사 대상의 납세내역과 현금지출 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 골프존이 법인세를 축소해 신고하고 비용을 과대계상한 사실 등을 파악했다. 당시 국세청은 골프존에 4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골프존은 그로부터 6년 뒤인 2019년에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았다. 당시 골프존은 세무조사 사실을 부인했지만, 탈세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며 43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4~5년 간격으로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 대신 특별 세무조사를 받아온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택스(Tax) 리스크'를 골프존의 지배구조와 연관 짓는 시선이 적지 않다. 실제 골프존 지배력은 오너 일가에 집중돼 있다. 김영찬 골프존뉴딘그룹 회장(10.65%)과 그의 장남인 김원일 전 골프존뉴딘홀딩스 대표(43.21%) 등 특수관계인이 지주사인 골프존뉴딘홀딩스 지분 55.22%를 보유 중이다.
반면, 오너 일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마땅치 않다. 골프존은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운영 중이지만 이중 회계전문가는 1명이 전부다. 사외이사진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골프존 이사회는 의장인 최덕형 골프존 대표이사를 아래 각각 3명의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골프존 사외이사는 그동안 오너 일가의 결정에 찬성표를 던지는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실제 골프존 올해 이사회 안건 중 사외이사의 반대표는 단 한 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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