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거래소 규정안 마련…내년 2분기 상장 공모펀드 거래 개시"

김경렬 2024. 11. 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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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분기부터 일반 공모펀드를 거래소에서 주식·상장지수펀드(ETF)처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위는 자산운용사 24개, 증권사 3개, 수탁기관 6개, 한국거래소 등 34개사를 '공모펀드 상장거래'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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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 거래소·예탁원 시스템 개편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연내 법률 발의
시행령·규정은 이달 중 입법예고
[연합뉴스]

내년 2분기부터 일반 공모펀드를 거래소에서 주식·상장지수펀드(ETF)처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관련 법률안이 연내 발의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의 성공적인 출시·운영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런 계획을 밝혔다. 내년 1분기 거래소·예탁원 시스템 개편, 거래소 상장심사 등을 거쳐 내년 2분기부터 상장 공모펀드 거래가 개시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위는 자산운용사 24개, 증권사 3개, 수탁기관 6개, 한국거래소 등 34개사를 '공모펀드 상장거래'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24개 자산운용사는 기존 공모펀드 중 상장대상 펀드(상장 공모펀드)에 대해 펀드 내에 '상장클래스'(X클래스)를 신설해 거래소에 상장한다. 상장클래스에는 현행 상장지수펀드(ETF)의 규율(유동성공급자(LP)의 유동성 공급 등)이 유사하게 적용된다.

공모펀드 상장거래 시 신규 투자자는 은행·증권사 판매사의 온·오프라인 채널 대비 훨씬 낮은 비용으로 기존 우량 공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복잡한 가입·환매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이용 중인 증권사 모바일앱(MTS)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주식·ETF처럼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상장 공모펀드는 ETF의 기초지수 연동 의무가 없다. 미국·홍콩·캐나다·호주 등 주요국에서 일반화된 지수요건 없는(Actively Managed) ETF처럼 운용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경험과 역량이 상당한 만큼, 상장 공모펀드가 시장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낮은 비용, 거래 편리성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투자자 보호 기반 위에서 적극적 운용과 혁신적인 전략을 통해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을 달성하는 성공사례가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권순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상장 공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운용사와 LP 증권사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ETF 운용 경험이 없는 자산운용사는 상장 공모펀드 관련 업무절차 마련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환태 금투협회 산업시장본부장은 "액티브 운용을 통해 투자자 선택폭이 크게 확대되고, 판매보수 절감으로 장기투자 수익률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면서 "시스템 보완, 투자설명서 변경, 상장 관련 거래소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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