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식장·결혼준비업체에 신고 의무 부과‥'결혼서비스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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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결혼서비스법' 제정에 나섭니다.
이에 정부는 결혼 서비스 시장의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정을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와 MOU를 맺고, 내년 상반기 안에 서비스 세부 가격의 자율 공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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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결혼서비스법' 제정에 나섭니다.
또, 사업자들이 서비스 세부 가격을 자율적으로 공개하도록 업무협약 체결도 함께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결혼서비스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진행한 '결혼서비스 실태조사' 결과 결혼서비스 평균 지불액이 2천468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1372 소비자 상담 센터에 접수된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도 2021년 1천38건에서 2022년 1천332건, 지난해 1천50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결혼 서비스 시장의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정을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결혼식장 및 결혼 준비대행 사업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간을 공공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또,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 발생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혼서비스 가격 투명화'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와 MOU를 맺고, 내년 상반기 안에 서비스 세부 가격의 자율 공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의 표준 약관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표준 약관에는 사업자가 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 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패키지' 같은 묶음 상품에 포함된 서비스 세부 가격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계약서에 없는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를 막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56145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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