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 출석
이현수 2024. 11. 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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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오늘(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오후 1시 48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정문 앞에 도착해 청사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김 씨는 선고를 앞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이따가 할게요"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현수 기자 so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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