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덩어리규제 개선 위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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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기술‧덩어리규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기획·발굴형으로 확대 시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도입은 정부 주도의 정책적 실험을 통해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산업 전반에 효과가 크지만 국내외 제도가 미비한 신기술 분야나 여러 부처‧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바로 법령 개정이나 전국적 시행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종합적인 실증을 거쳐 규제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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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신기술‧덩어리규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기획·발굴형으로 확대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 8월 1일 제4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 후속조치로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범부처로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종전에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개별 기업이 신청한 애로 위주로 사업자의 수요 대응형 특례 및 실증이 진행됐다. 그러나 산업 전반에 효과가 큰 규제나 다양한 관점의 검토가 필요한 덩어리 규제 등에 대해 규제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시험장으로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기존의 사업자 신청형 규제샌드박스와 함께 규제 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후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병행하기로 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각각 ICT·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에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방식을 시범 도입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8개 규제샌드박스 전체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확대 시행한다. 15일부터 12월 13일까지 한 달간 전 부처 대상으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도입은 정부 주도의 정책적 실험을 통해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산업 전반에 효과가 크지만 국내외 제도가 미비한 신기술 분야나 여러 부처‧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바로 법령 개정이나 전국적 시행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종합적인 실증을 거쳐 규제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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