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 혐의 일부 인정

박성제 2024. 11. 1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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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변단체 관계자에게 연락해 지역구 총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자 지지를 당부한 혐의로 기소된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14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이 청장의 변호인은 이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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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 [부산 사하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관변단체 관계자에게 연락해 지역구 총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자 지지를 당부한 혐의로 기소된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14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이 청장의 변호인은 이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 운동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나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9일 공판을 열고 증거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 청장은 지난 2월 24일과 3월 2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하구의 한 관변단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과 고향이 같은 이성권 예비후보를 "챙겨달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상 자치단체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선출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현재 부산에는 지역 기초단체장 16명 중 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고 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원 북구청장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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