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방치 이행강제금 제구실 못해…충북 부과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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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재산권 침해 문제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11일 충북도에 따르면 빈집 이행강제금 제도가 시행된 2021년 10월부터 3년간 도내에서 단 차례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지자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낙후된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으나 도내에서 이 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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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재산권 침해 문제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11일 충북도에 따르면 빈집 이행강제금 제도가 시행된 2021년 10월부터 3년간 도내에서 단 차례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지자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낙후된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으나 도내에서 이 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없다.
지난해에만 17건의 빈집 철거요구 신고가 들어왔으나 철거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7월부터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확대됐음에도 이 역시 허울 뿐인 제도에 그쳤다.
소유자와의 법적 분쟁이 우려되고, 현장을 단속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도 관계자는 "행정명령 권한이 있어도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소유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며 "빈집도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공무원 판단만으로 철거 명령을 내리는 건 큰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없는 빈집은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지만, 소유자가 뒤늦게 나타나 소송을 걸 가능성도 존재한다.
안전사고, 경관 훼손, 위생상 유해, 범죄 우려 등의 사유로 철거 1순위인 '특정빈집'을 철거해달라는 신고가 있어도 철거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빈집 이행강제금 부과 건은 손에 꼽을 정도"라며 "중앙정부에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에 대한 개선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도내에서는 연 평균 빈집 267곳이 철거되고 있지만, 이는 전체 빈집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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