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도 없고, 근로시간 위반... 장애인·외국인 고용업체 위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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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장애인이나 외국인 등을 많이 고용하는 업체 41곳을 감독해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222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중부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위반 행위를 신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했으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주택 중부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은 "장애인 등 취약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근로감독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위법 행위를 한 사업장은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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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장애인이나 외국인 등을 많이 고용하는 업체 41곳을 감독해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222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근로자 78명의 임금 3천700여만원을 제때 주지 않은 20곳도 포함됐다.
34곳은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제대로 쓰지 않았고 장시간 근로 등 근로시간 위반 업체도 아홉 곳이나 적발됐다.
중부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위반 행위를 신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했으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주택 중부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은 “장애인 등 취약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근로감독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위법 행위를 한 사업장은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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