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김여사와 친분” 주장 유튜버와 화해 거부…결국 재판행
배우 이영애가 자신의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 기부 행위를 두고 김건희 여사 연관설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재판부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김진영)는 지난달 29일 이영애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 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건을 제시하며 합의를 권고하는 것으로, 양측이 동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확정된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중에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재판부는 화해 조건으로 정 전 대표 측에 문제가 된 영상을 삭제하고, 이영애와 김 여사의 친분 관련 내용 방송을 금지할 것과 이영애의 정치적 성향을 방송할 때는 입장을 반영할 것을 제시했다. 이영애 측에는 고소 취소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애 측은 화해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지난 12일 법원에 제출했다. 정 전 대표 측도 이날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재판부는 기일을 지정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작년 9월 이영애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에 써 달라며 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 열린공감TV는 이에 대해 “이영애의 기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 있다”고 주장하고, 이영애를 폄하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영애는 이런 주장이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라며 방송 중지와 사과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열린공감TV는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영상을 또다시 내보냈다. 이에 따라 이영애 측은 정 전 대표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고,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형사 사건의 경우 검찰이 직접 들여다보고 있다. 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돼 불송치됐고, 이영애의 이의신청 후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이 지난 6월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에 이영애 측은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 수사 명령은 앞선 수사가 부족했다고 보고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 수사했던 검찰청에 사건을 돌려보낼 수 있지만, 서울고검은 직접 수사하기로 하고 지난 8월부터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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