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급물살…기재부 예타면제사업에 선정

이선호 기자 2024. 11. 1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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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민선 8기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17년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은 주민 공론장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소통하며 적기에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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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 전경. 경기일보DB


의정부시가 민선 8기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면제사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시는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응과 안정적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해당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총 사업 기간이 약 1년 단축되고 시 예산도 약 100억원 절감될 것으로 보여 행정절차 진행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14일 시에 따르면 2001년 가동을 시작한 기존 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의 노후화와 생활폐기물 증가로 발생한 소각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부지 내로 자원회수시설 이전 증설을 추진해 왔다.

2017년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탓에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등과 사회적 갈등이 발생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이에 시는 지난해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원만히 해소하고자 주민들이 직접 주도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공론장을 추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부지로 입지를 선정했다.

시는 기존 시설의 노후화와 생활폐기물 증가 등으로 신규 시설 건립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8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해 재정사업평가위원회로부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을 받았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의 시설 규모와 사업비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시설 규모 및 사업비가 최종 확정되면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 2030년 준공할 계획이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은 주민 공론장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소통하며 적기에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선호

이선호 기자 lshg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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