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사 후 직원이 개량한 프로그램, 회사에 귀속"

신다미 기자 2024. 11. 1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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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퇴사한 직원이 회사 재직 시절 개량·개선한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며 회사 측을 고소했지만, 1·2심 법원이 사측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회사와 해당 회사의 대표, 연구소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사는 퇴사한 직원 B씨가 만든 태양광 발전소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저작권 등록해 피해자의 저작권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판결받았습니다.

A사는 2013년 민간인 신분인 B씨에게 의뢰해 프로그램 판매 시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태양광 발전소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B씨가 A사에 입사해 회사 직원들과 함께 해당 프로그램을 개선·개량했습니다.

2020년 B씨가 퇴사하자 A사는 해당 프로그램을 저작권 등록했고, 이에 B씨는 자기 창작물을 가로챘다고 고소했습니다.

이에 1심은 "피해자가 입사 후 회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저작물을 개선·개량했다면, 저작권은 피고인 회사에 귀속됐다고 봐야 한다"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B씨는 프로그램을 만든 대가로 입사 이전에 1억원가량을 대가로 받았고, 입사 이후에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며 "피해자가 A사에 입사해 회사 측 기획에 따라 다른 직원들과 함께 해당 프로그램을 개선·개량해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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