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느린 소 돼야”…이번엔 부동산 부양책 ‘취득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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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양을 추진 중인 중국이 부동산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추가 부양책을 내놨다.
14일 신화통신 보도를 보면,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 주택도시농촌개발부는 전날 일부 부동산 취득세율을 기존 1.5~3%에서 1%로 인하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 정책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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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양을 추진 중인 중국이 부동산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추가 부양책을 내놨다.
14일 신화통신 보도를 보면,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 주택도시농촌개발부는 전날 일부 부동산 취득세율을 기존 1.5~3%에서 1%로 인하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 정책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
현재 면적 90㎡ 이하 주택에 한해 1%의 취득세율이 적용돼 왔는데, 그 대상을 140㎡ 이하 주택으로 확대했다. 현재 140㎡ 이하 주택의 경우 1.5%의 취득세율이 적용돼 왔다. 이 조처는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주요 도시 4곳에서 적용된다. 또 전국 모든 지역에서 1주택자가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할 때, 면적이 140㎡ 이하인 경우 기존 취득세율 3%를 1%로 인하하기로 했다.
땅값이 올랐을 때 매기는 세금인 ‘토지 부가가치세’의 최소 사전 징수 세율도 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토지를 개발할 때 미리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한 부담을 낮춘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처를 통해 일반 개인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부동산 회사의 개발 사업 확대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조처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부동산 추가 부양책은 미리 예고됐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지난 8일 폐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 기자회견에서 “다음 재정정책을 적극 기획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세수 정책이 현재 절차에 따라 승인돼 조만간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 조처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9월말부터 경기 부양에 나선 중국은 대규모 부양책을 한번에 내놓지 않고 재정, 금융, 부동산 등 여러 방면에서 하나씩 내놓고 있다. 지난 8일 폐막한 전인대 회의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으나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10조위안의 구조조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안정을 강조하며 중국 경제가 “미친소가 아닌 느린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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