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준시가, 오피스텔 떨어지고 상가 올랐다…국세청, 사전열람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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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최종 고시에 앞서 사전열람을 진행한다.
국세청은 14일 이날부터 12월4일까지 오피스텔 및 고시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매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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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최종 고시에 앞서 사전열람을 진행한다.
국세청은 14일 이날부터 12월4일까지 오피스텔 및 고시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매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기간동안 제출 의견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후 12월31일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로 이번 고시물량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240만호(오피스텔 128만호·상가 112만호)다.
특히 신축물량이 많은 경기도가 86만호(오피스텔 38만호·상가 48만호)로 가장 큰 비중(35.9%)을 차지하고 있다.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체적으로 하락세(-0.3%)인 가운데 서울이 1.34%로 소폭 상승했다. 상업용 건물은 전체적으로 0.5% 상승했지만 세종은 -2.83%로 하락했다.
사전 열람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홈택스(www.hometax.go.kr)에 게시된 배너를 참고할 수 있다.
만일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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