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 탓 사과 재배지 30% '열과 피해'…밀양시, 생산비 보장

박민석 기자 2024. 11. 1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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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열과(과실이 갈라지는 현상) 피해를 입은 사과 재배 농가에 생산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 대상은 열과 피해가 20% 이상인 사과농가로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영상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사과 열과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에 꼭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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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신청…1㏊ 당 27만 6000원
열과 피해를 입은 사과 모습.(밀양시 제공)

(밀양=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열과(과실이 갈라지는 현상) 피해를 입은 사과 재배 농가에 생산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27일까지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8월 밀양지역 강수량은 181㎜로 평년 대비 75% 감소하고 9월 평균 기온은 26도로 평년보다 4.5도 높았다. 10월 강수량은 72.5㎜로 되려 평년보다 136% 늘었다.

이같은 유례 없는 이상기후로 밀양의 사과 재배 농가에서는 지속된 폭염과 가뭄으로 탄력을 잃은 사과 껍질이 급격한 수분흡수로 터지는 열과 피해가 늘어났다.

이 때문에 밀양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1300여개 농가 전체에서 열과 피해가 보고됐고 923㏊의 전체 사과 재배 면적 중 30% 가량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농작물재해보험 등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가를 위해 경남도의 지원을 받아 이번 생산비 보장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신청 대상은 열과 피해가 20% 이상인 사과농가로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재배면적 1㏊ 당 27만 6000원이다. 지원 신청 면적이 시가 예상한 규모 923㏊ 보다 적은 경우 지원금 단가는 상향될 수 있다.

신영상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사과 열과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에 꼭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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