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사 주주충실 확대`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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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또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도 당론 채택했다.
상법 개정안과 함께 당론으로 채택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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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또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도 당론 채택했다. 이번 정기국회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세부적인 이견이 있어서 자구수정 등 일부 조항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반영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았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적용,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상장회사 독립이사 및 전자주주총회 근거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상법 개정안에서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두고 이를 최대주주, 지배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이견이 나와 이를 수정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앞서 이달 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함께 상법 개정안 추진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상법 개정안과 함께 당론으로 채택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기소 담당자가 재직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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