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보호”…민주당, ‘이사충실의무 확대’ 상법개정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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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보면 제382조의3(이사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이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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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후진적 기업지배구조 개선
이사회 독립성 견제·감시 기능 확대”
다만 ‘특정주주’ 문구 놓고 세부 이견
재계 “정상 경영 활동 위축 가능성”
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상법 개정안 △반인권적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세 가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의총에 앞서 “상법 개정안은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이사회 독립성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면서 소액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민주당표 코리아 부스트업’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의무 성문화 △상장회사에 대해 독립 사외이사의 의무 선임화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모 단계적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보면 제382조의3(이사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이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를 신설했다.
다만 이날 의총에서 상법개정안에 대해 세부적인 이견도 있었다. 노종면 대변인은 의총 후 취재진과 만나 “382조의3항으로 신설하는 조항에서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부분에서 특정 주주가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배임주주를 생각한 건데, 혹시라도 지분이 많거나 하는 특정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노 대변인은 “지금 완벽하게 완성된 안은 아니고 추후 보완 수정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당론을 채택했다. 완벽한 법안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며 “(이전 국회에서) 상법 개정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번번이 좌절됐고, 이번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을 관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계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11일 이 대표와 만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사 충실 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하면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반대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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