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족쇄, 아산시 대도시 특례 면적 기준 완화 촉구

윤평호 기자 2024. 11. 1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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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30만 이상 도시도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면적 기준을 낮춰야 한다며 구미시, 원주시와 함께 행정안전부에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다.

아산시는 구미시, 원주시와 함께 행안부에 보낸 건의문에서 "분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유연한 규정이 필요하다"며 "인구 50만 대도시(특례시)로 간주할 수 있는 기준인 인구 30만·면적 1000㎢에서 면적 기준을 500㎢로 하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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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준 1000㎢ 충족 지자체 전국 전무
아산·구미·원주시 500㎢ 하향 공동건의
아산시청 전경. 대전일보DB

[아산]아산시가 30만 이상 도시도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면적 기준을 낮춰야 한다며 구미시, 원주시와 함께 행정안전부에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다.

시에 따르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자치분권을 통한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으로 목적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곳도 인구 50만 , 100만 이상의 경우 대도시 사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도 대도시 특레가 가능하지만 면적이 1000㎢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 조항은 인구 30만 이상과 면적 1000㎢를 충족하는 지자체가 전국에 한 곳도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아산시는 구미시, 원주시와 함께 행안부에 보낸 건의문에서 "분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유연한 규정이 필요하다"며 "인구 50만 대도시(특례시)로 간주할 수 있는 기준인 인구 30만·면적 1000㎢에서 면적 기준을 500㎢로 하향"을 촉구했다. 세 도시의 인구와 면적은 아산시 38만 명 542㎢, 구미시 40만 615㎢, 원주시 36만 명 868㎢이다.

아산시는 비수도권 도시로 대도시 특례 지위 확보 시 충남도 사무 120여 개 이양과 행정구 또는 1개 국 신설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례 지위를 적용하면 조정교부금 재원 비율이 27%에서 47%로 높아져 일반조정교부금도 증가한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198조의 특례와 달리 관련 부처 반발 없이 여러 권한도 시로 이양된다. 도시개발법 상의 도시개발계획 권한 확보를 통해 도시개발 사업 소요기간을 최대 18개월 단축할 수도 있다. 아산시는 2021년 통계청 기준 전국 시·군·구 도시 개발 시행면적 전국 2위에 올랐을 만큼 도시개발 수요가 밀집됐다. 올해 상반기 기준 시행중인 도시개발사업이 17개 지구 1098만㎡, 시행 예정인 도시개발사업도 23개 지구 817만㎡에 달한다.

아산·구미·원주시는 2022년 9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 대도시 특례 적용 면적을 낮추는 개정 법률안 발의를 이끌어냈지만 본회의 문턱에도 오르지 못한 채 개정 법률안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시 관계자는 "아산·구미·원주시는 인구 감소와 저성장, 지방소멸이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희망 모델"이라면서 "조속한 법 개정으로 실질적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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