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 "돈 봉투 받은 적 없어 허위 글 아니다"

한갑수 2024. 11. 1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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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0 총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62)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허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29일 포털 사이트 블로그에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사건과 관련 "저는 돈 봉투를 본 적이 없고 돈 봉투를 저한테 줬다는 사람도 없다. 검찰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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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준비기일로 허 의원 불출석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지난 4·10 총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62)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의 첫 심리를 열었다.

이날은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 전 열리는 공판준비기일로 허 의원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허 의원의 변호인만 출석했다.

허 의원의 변호인은 "포털 사이트 블로그에 글을 올린 건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돈 봉투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블로그 글도 허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허 의원은 재판부에 낸 의견서를 통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돈 봉투 사건 항소심 선고 때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잠시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장은 "일단 증거조사까지 진행하고 다음에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허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29일 포털 사이트 블로그에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사건과 관련 "저는 돈 봉투를 본 적이 없고 돈 봉투를 저한테 줬다는 사람도 없다. 검찰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허 의원을 정당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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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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