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사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
송태희 기자 2024. 11. 1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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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임위 명단 제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주식시장 선진화와 투명성 강화, 주주 권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의결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직접 책임을 강화하는 '주주의 충실 의무' 도입,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담겼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세부적인 이견이 나와 일부 조항의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대조건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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