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15일부터 고속도로 제설대책… “도로살얼음 주의하세요”

백소용 2024. 11. 1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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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겨울철 폭설과 도로살얼음 등에 의한 교통사고 대비하기 위해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고속도로 제설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겨울철 폭설로부터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눈이 온 도로는 제설작업 후에도 제동거리가 증가할 수 있으니 운전자분들의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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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겨울철 폭설과 도로살얼음 등에 의한 교통사고 대비하기 위해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고속도로 제설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사는 폭설 대비 체계 강화와 도로살얼음 사전대비를 위해 최근 3년간 평균 사용량의 1.4배 수준인 제설자재 26만톤과 2479명의 전담 인원, 1000대 넘는 장비를 투입한다. 각 권역의 지방국토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축해 제설 작업현황과 인력 및 장비를 공유할 계획이다.

많은 눈이 예상되는 강원, 서해안, 수도권, 충북, 충남지역에는 사고지점 또는 지·정체구간을 갓길로 통과할 수 있는 소형제설차를 운영하며, 제설차량 작업이 곤란한 상황을 대비해 모든 관할지사에 핫팩 형태의 투척식 제설자재도 구비했다.

도로살얼음이 생기지 않도록 염수분사장치와 결빙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노면온도 2℃ 및 대기온도 4℃ 이하, 강설‧강우‧안개‧서리 등 기상악화 예상시 제설제를 예비살포하고 순찰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상특보에 따라 교통방송, 도로전광표지 등을 활용해 폭설예보 지역 안내, 월동장구 장착, 본선 교통우회 안내 등을 운전자에게 전파하고 교통 통제가 시행되면 즉시 인근지역에 재난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겨울철 고속도로 사고 예방을 위해 노면 결빙시 최고속도의 20~50% 감속운행과 평소보다 2배 이상의 차간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윈터타이어 등의 월동장구를 미리 구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제동거리 실험 결과에 따르면 주행속도 시속 60㎞에서 빙판길 제동거리는 마른 노면에 비해 승용차는 4.9배, 화물차는 7.5배 증가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겨울철 폭설로부터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눈이 온 도로는 제설작업 후에도 제동거리가 증가할 수 있으니 운전자분들의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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