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월급 300만원 안 주고 출석 불응…카페 사장 검찰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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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의 임금 300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40대 카페 사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사업주 A(43)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지난 6일 검찰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서부지청은 A씨의 체불 사실을 인지하고 10회 이상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6일 A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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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으로 임금체불하면 강제수사 등 엄정대응할 것"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아르바이트생의 임금 300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40대 카페 사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사업주 A(43)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지난 6일 검찰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서부지청은 A씨의 체불 사실을 인지하고 10회 이상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고 연락도 받지 않았다.
이에 서울서부지청은 A씨가 수사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 일정한 주거 없이 해외를 오가는 A씨에 대해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 받았다.
A씨의 주변인들을 상대로 탐문하고 몇 차례 잠복한 끝에 지난달 29일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A씨는 체포 후 수사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끈질긴 설득 끝에 체불임금 300만원을 전액 청산했다.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6일 A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송치했다.
조선열 서울서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통해 불법에 엄정대응하고, 체불을 경시하는 그릇된 인식을 반드시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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