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전북환경청, 집중 단속

최정규 기자 2024. 11. 1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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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환경청은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주요 철새 도래지, 밀렵·밀거래 우심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집중단속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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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전북지방환경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지방환경청은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주요 철새 도래지, 밀렵·밀거래 우심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지자체·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합동단속도 병행해 실시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야생동물 수렵 관련 허가사항의 준수 여부,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는 행위,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취득·양도하는 행위 등이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습자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특히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해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먹거나 보관하는 경우도 처벌대상이 된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집중단속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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