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갑준 사하구청장 "구청장 지위 이용한 적 없어"

조아서 기자 2024. 11. 1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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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갑준 구청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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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서 "정치적 중립 의무 지키지 못한 점 인정"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사하구청 제공)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갑준 구청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지난 2월 24일과 3월 20일 사하구 관할 청년단체 등 다수의 민간단체를 운영하는 임원 A 씨에게 전화해 같은 고향 후배인 이성권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챙겨달라고 당부하는 등 공무원 신분과 구청장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구청장 측은 사실 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제60조에서 선거 중립 의무 위반에 관해서는 인정하나 85조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고으이가 없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공무원인 구청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같은 법 제85조 제2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자기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구청장 측은 다음 기일 증거 인부에 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재판부는 내년 1월 9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이 구청장에 대한 공판을 연다.

한편 앞서 경찰은 이성권 의원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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