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11개 읍·면 용담댐 수돗물 공급…'t당 170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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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내년 1월부터 11개 읍·면에 용담댐 수돗물을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기존에 보령댐에서 물을 공급받던 서천읍, 마서면, 종천면, 시초면, 문산면이 용담댐으로 변경되고 서면, 비인면은 종전대로 보령댐에서 물을 공급받는다.
용담댐은 금강수계에 속하는 지역(전북 진안)으로 관련 법에 따라 내년부터 이곳에서 물 공급을 받는 지역 주민에게는 t당 170원씩의 물이용부담금이 추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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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뉴시스] 조명휘 기자 = 서천군은 내년 1월부터 11개 읍·면에 용담댐 수돗물을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기존에 보령댐에서 물을 공급받던 서천읍, 마서면, 종천면, 시초면, 문산면이 용담댐으로 변경되고 서면, 비인면은 종전대로 보령댐에서 물을 공급받는다.
내년도 시행되는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따라 보령댐의 공급량 감소로 인한 것으로 가뭄시 물공급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추진된 조치다.
용담댐은 금강수계에 속하는 지역(전북 진안)으로 관련 법에 따라 내년부터 이곳에서 물 공급을 받는 지역 주민에게는 t당 170원씩의 물이용부담금이 추가 부과된다.
군은 내년부터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기준을 18세 이하 2자녀로 완화할 예정이다. 감면신청은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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