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준 사하구청장, 첫 재판서 '지휘이용 선거운동' 부인

권태완 기자 2024. 11. 1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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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갑준 사하구청장이 첫 재판에서 구청장이라는 지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펼칠 고의나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구청장 측은 "사실관계에 대해선 인정한다. 또 공직선거법 60조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의 점에 대해선 인정한다"며 "다만 공직선거법 85조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의도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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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청장 측, 선거중립의무 위반한 점은 인정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은 의도·고의 없어"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갑준 사하구청장이 첫 재판에서 구청장이라는 지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펼칠 고의나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1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구청장은 지난 2월과 3월 지역 관변단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과 고향이 같은 당시 국민의힘 이성권 예비후보를 잘 챙겨달라고 당부하는 등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구청장 측은 "사실관계에 대해선 인정한다. 또 공직선거법 60조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의 점에 대해선 인정한다"며 "다만 공직선거법 85조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의도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60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구청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선출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85조에 따르면 공무원 등은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이 구청장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을 내년 1월9일로 지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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