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총주주 보호의무 신설'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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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총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당론 채택된 상법 개정안에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현행 충실의무 조항은 그대로 두고,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보호 의무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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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충실의무 확대·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담겨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총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자구수정 등 일부 조항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대 조건을 달아서 3가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당론 채택된 상법 개정안에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현행 충실의무 조항은 그대로 두고,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보호 의무를 추가했다.
이외에도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변경 등이 담겼다.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는 이견이 있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개인 주주 등을 생각하고 만든 것인데 혹시라도 지분이 많은 특정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 될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문제 제기가 나와서 이 부분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국가에 의한 반인권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수사·기소 담당자가 재직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당론 채택됐다.
도혜원 기자 dohye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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