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가 낳은 아들, 가족에서 나가달라는 말에 버티며 "재산에 관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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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 자식이 피 안 섞인 어머니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까.
이날 사연자는 30년 전 아버지가 돈을 가지고 가출을 했다면서 얼마 뒤 남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키우라고 했다.
아버지는 이후 집에 있던 현금과 귀금속을 찾아 내 혼외자와 함께 달아났고, 사연자의 가족은 죽었다던 상간녀도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게 됐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사망 후 가족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복동생이 제안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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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혼외 자식이 피 안 섞인 어머니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까.
13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의 별별 상담소'에는 딸이 어머니를 대신해 사연을 공개했다.
이날 사연자는 30년 전 아버지가 돈을 가지고 가출을 했다면서 얼마 뒤 남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키우라고 했다. 상간녀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식이었다고 밝혔다.
이후 어머니 몰래 혼외자를 가족관계부에 등록했고, 제보자는 아이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 3년 정도 함께 살았다.
아버지는 이후 집에 있던 현금과 귀금속을 찾아 내 혼외자와 함께 달아났고, 사연자의 가족은 죽었다던 상간녀도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게 됐다. 상간녀와 함께 사던 당시 상간녀가 아버지와 다투고 가출을 했던 것.
아버지는 상간녀와 재결합을 위해 이혼을 해달라고 했고, 어머니는 이를 거절한 채 30년이 흘렀다. 이후 아버지 앞으로 카드 채무고지서가 와서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을 알았는데 아버지에게는 빚이 있었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사연자가 결국 빚을 모두 갚았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사망 후 가족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복동생이 제안을 거절했다. 혼외자는 "당신 엄마의 재산에는 관심이 없다"고 했고, 내연녀 역시 "아이는 죄가 없으니 가엾게 여겨달라"고 했다고 한다. 사연자는 이 같은 사연을 전하면서 나중에 어머니 재산을 함께 물려받게 되느냐며 궁금증해 했다.
'사건반장' 측은 "받아 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면 이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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