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 선거비용 반환’ 법안 추진… 野 “표현의 자유 문제, 무죄 마땅”

염유섭 기자 2024. 11. 1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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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4일 국민의힘이 유죄 판결 시 이 대표의 대선 선거비용 반환을 촉구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는 동시에, 집회 동원을 위해 교통비를 지급하는 '친명(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15일 서초동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13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약 103만 명이 참여한 이 대표 무죄 판결 호소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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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리스크 공방’ 여론전
與, 野집회동원 법위반 검토도
‘李무죄’ 103만명 탄원서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4일 국민의힘이 유죄 판결 시 이 대표의 대선 선거비용 반환을 촉구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는 동시에, 집회 동원을 위해 교통비를 지급하는 ‘친명(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면서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하게 되면서 당이 공중분해가 된다고 판사를 겁박하고 있다”며 “하지만 434억 원을 반환해도 민주당엔 500억 원 가까이 남기 때문에, 이 같은 자해 마케팅은 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직후 가압류·가처분에 준하는 방식을 통해 민주당이 434억 원을 반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또 국민의힘은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상임위원 약 2000명에게 비용을 지급하며 15일 서초동 집회 총동원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 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정적 죽이기’에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썼다면서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일회적으로 가령 토론이나 기자회견에서 어떤 사실을 부인했다고 해서 처벌한다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죄가 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당내에서 이 대표가) 무죄라는 확신은 많이들 갖고 있는 것 같다”며 “김건희 여사의 너무 명확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아예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눈으로 계속 확인해오면서 오히려 비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5일 서초동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13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약 103만 명이 참여한 이 대표 무죄 판결 호소 탄원서를 제출했다.

염유섭·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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