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등 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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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 3개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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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국가범죄엔 공소시효 배제
수사·기소 담당자의 범죄, 재직 중엔 공소시효 정지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 3개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일부 자구 수정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적용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상장회사 독립이사 및 전자주주총회 근거 규정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통해 “국가공권력에 의한 폭력적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기소 담당자가 재직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담당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혐의가 발견되더라도 수사나 기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며 “공소시효를 정지해 해당 범죄에 대한 공정한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자구수정 등 일보 조항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법사위 통과 과정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3가지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에서는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한 조항을 두고 이것이 최대주주, 지배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자구를 수정하기로 했다. 또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노 원내대변인은 “수사·기소 담당 공무원과 그의 가족까지를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가족을 꼭 포함해야 하냐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 부분도 조금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함에 따라 상법 개정안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날 상법 개정안이 당론으로 채택된 만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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