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 시작

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2024. 11. 1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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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세청은 내년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하기에 앞서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사전열람 기간을 갖고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사전열람 기간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후 12월 31일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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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오피스텔 0.3%·상가 0.5%↑…이의시 다음 달 4일까지 의견제출
스마트이미지 제공


14일 국세청은 내년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하기에 앞서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사전열람 기간을 갖고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사전열람 기간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후 12월 31일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천㎡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로, 이번 고시물량은 240만 호(오피스텔 128만 호·상가 112만 호, 전년 대비 5.1%↑)다.

국세청 제공


기준시가는 대체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오피스텔이 전년보다 0.3% 하락한 반면 상업용 건물은 0.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이번 사전열람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홈택스(www.hometax.go.kr)에 게시된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로 직접 방문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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