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 의견 청취

이철 기자 2024. 11. 14.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세청은 내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하기에 앞서,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국세청은 수용된 의견을 반영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를 확정한 후 다음달 31일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달 4일까지…오피스텔 128만호·상가 112만호 대상
오피스텔 0.3% 하락·상가 0.5% 상승 전망
2025년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안(국세청 제공). 2024.11.14/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세청은 내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하기에 앞서,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이번 고시물량은 240만호(오피스텔 128만호·상가 112만호, 전년 대비 5.1%↑)다.

국세청은 내년 기준시가가 대체로 올해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봤다. 오피스텔이 전년보다 0.3% 하락한 반면, 상업용 건물은 0.5%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전 열람은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에 게시된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로 직접 방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제출 의견에 대해 수용 여부 검토 후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국세청은 수용된 의견을 반영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를 확정한 후 다음달 31일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ir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