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0.3% 내려갈 듯…2년 연속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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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0.3%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025년 기준시가 고시 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기 위해 기준시가안을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2025년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올해보다 0.31% 하락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온라인 또는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으로 내달 4일까지 의견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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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0.3%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상업용 건물은 0.5% 오를 전망이다.
국세청은 2025년 기준시가 고시 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기 위해 기준시가안을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5대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3천㎡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가격은 올해 9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됐다.
2025년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올해보다 0.31% 하락했다. 올해(-4.78%)에 이어 2년 연속 내림세다.
지역별로 대구(-4.37%)가 하락 폭이 컸고 인천(-3.59%), 세종(-1.11%) 등도 떨어졌다. 서울은 1.34% 올랐다.
상업용 건물은 올해보다 0.51%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광주(1.11%), 서울(0.85%) 등에서 올랐고 세종(-2.83%), 인천(-1.01%)은 하락했다.
이번 고시 물량은 오피스텔 128만호, 상가 112만호 등 240만호로, 전년보다 5.1% 늘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온라인 또는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으로 내달 4일까지 의견을 낼 수 있다.
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과 관련한 문의는 안내 전화(☎1644-2828)로 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를 검토한 후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1일 최종 확정 고시된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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