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주에 대한 의무 강화한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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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14일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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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14일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의결했다.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선,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독립이사는 사내이사나 집행 임원, 업무집행 지시자로부터 독립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들의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 선임시 각 주주가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받아 이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그동안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이를 기업 정관으로 무력화할 수 있었다. 아울러 감사위원의 분리선출 규모를 확대하고, 병행형 전자주총의 근거도 마련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인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의총에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수사·기소 담당자와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됐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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