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

오정인 기자 2024. 11.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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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최종 고시에 앞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의견을 다음달 4일까지 받는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에 대해선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를 검토한 뒤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후 다음달 31일 최종 고시할 예쩡입니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천㎡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입니다. 이번 고시 물량은 240만호(오피스텔 128만호·상가 112만호, 전년대비 5.1% 증가)입니다.

기준시가는 대체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오피스텔이 전년보다 0.3% 하락한 반면, 상업용 건물은 0.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전열람은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에 게시된 배너를 참고하면 됩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로 직접 방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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