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경북 구미·충남 아산과 특례시 기준 개정 건의

하초희 2024. 11. 1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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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원주시와 경북 구미시, 충남 아산시가 어제(13일) 행정안전부에 인구 30만 명 이상의 특례시 기준 면적을 현행 1,000제곱킬로미터에서 500제곱킬로미터로 하향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습니다.

원주시는 대도시 특례 지정을 위해 30만 명 이상 인구 기준은 충족했지만, 면적은 868제곱킬로미터로 1,000제곱킬로미터 이상 기준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초희 기자 (chohee2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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