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 한국 대표기업 ‘좌지우지’ …국가경제 ‘타격’

이용권 기자 2024. 11. 14. 11: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개정안이 현실화하면 국내 10대 기업 중 4개사, 30대 기업 중 8개사 이사회가 외국 국적 자산운용사·사모펀드·국부펀드 등으로 구성된 '외국기관 투자자 연합'에 넘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난해 말 기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기업 150개사를 대상으로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가 도입될 경우 이사회 구성 변화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외국기관 연합이 30대 기업 중 8곳의 이사회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상법개정 현실화’ 우려 고조
산업계 ‘투기자본 전쟁터’ 전락
배당 확대 · 핵심자산 매각 요구
외인지분율 높을수록 방어 취약
상법 전문가 “기업활력 떨어질것”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개정안이 현실화하면 국내 10대 기업 중 4개사, 30대 기업 중 8개사 이사회가 외국 국적 자산운용사·사모펀드·국부펀드 등으로 구성된 ‘외국기관 투자자 연합’에 넘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외국계 지분율이 높은 주요 기업 상당수가 해당돼 사실상 국내 산업계 전반이 투기자본의 전쟁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계 및 학계에선 외국기관 연합이 국내 기업 이사회를 장악하면 배당 확대나 핵심자산 매각 등을 강하게 요구해온 만큼 국부 유출로 이어져 국가 경제를 뒤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난해 말 기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기업 150개사를 대상으로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가 도입될 경우 이사회 구성 변화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외국기관 연합이 30대 기업 중 8곳의 이사회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에 포함된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하는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 집중투표제는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의 1주당 의결권을 몰아 줄 수 있는 방식이다.

한경협은 두 제도가 도입될 경우 지분율에 따른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 외국기관 투자자 연합이 10대 기업에서는 4곳, 100대 기업으로 범위를 넓히면 16곳에서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외국기관 투자자 연합이 이사회 절반을 넘지는 않지만 40∼50%를 차지하는 곳은 지분율 변화에 따라 언제든 외국기관 투자자 연합에 넘어갈 수 있는 ‘잠재위험군’으로 분류했다. 잠재위험군은 10대 기업 중 2곳, 30대 기업 중 6곳으로 파악됐다. 외국기관 투자자 연합이 이사회에 이사를 1명이라도 진출시킬 수 있는 기업은 30대 상장기업 중 28개사(93.3%)에 달했다.

재계 안팎에선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글로비스 등도 이사회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외국인 지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낮은 기업들은 이사회가 넘어갈 확률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2003년 SK그룹이 외국계 행동주의펀드의 공격을 받았던 ‘소버린 사태’가 국내에 만연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경협은 분석 대상 기업 중 이사회가 외국기관 투자자 연합에 넘어갈 수 있는 기업 자산 비중은 전체 상장사의 13.6%(596조2000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면 국부 유출과 기업 경쟁력 하락에 따른 기업 가치 훼손으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과 소수 주주에 대한 피해 등 여러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상법 전문가인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다른 나라에서 하지도 않고 이론적으로도 잘못된 말도 안 되는 밸류업”이라며 “소액주주들의 소송이 많이 늘어나 전반적으로 기업의 활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