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법개정안 당론 채택… “10대기업 4곳 외국 넘어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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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4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의무 성문화·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의 당론 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의무 성문화'를 하는 것을 비롯,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모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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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포함돼
한경협 “유례없는 고강도 규제”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의무 성문화·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주식의 상대적 저평가)’를 해소하고 소액 주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에서다. 그러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상법 전문가들은 “포장만 ‘밸류업’으로 바뀐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규제 도입 발상”이라며 결국 한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의 당론 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의무 성문화’를 하는 것을 비롯,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모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2명 이상을 별도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 측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집중투표는 선임 이사 수만큼의 주당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 주는 방식이다.
한경협은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국내 10대 기업 중 4곳, 30대 기업 중 8곳의 이사회 과반이 ‘외국기관 투자자 연합’에 넘어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문가들도 문재인 정부 당시 이익보다 부작용이 커 철회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는 것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상법 전문가인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훈·이용권·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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