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 혐의로 주진우 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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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4일) 공보국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표와 변호인단은 이 대표의 1심 재판 생중계와 관련해 어떠한 의견도 개진한 바 없으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주 의원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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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4일) 공보국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표와 변호인단은 이 대표의 1심 재판 생중계와 관련해 어떠한 의견도 개진한 바 없으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주 의원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언론에 보내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대표가 동조하는 차원으로 침묵했으면 방송 생중계를 반대한 것이지, 그럼 찬성한 것입니까?”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주 의원의 이같은 발언이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비방이며 이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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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기자 (flying9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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