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이사진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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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조 원 넘는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했던 고려아연이 논란 속에 이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죠.
이런 가운데,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MBK·영풍 연합은 고려아연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습니다.
신채연 기자, 먼저 어제(13일) 고려아연의 기자회견 내용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죠.
[기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조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발표로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사과했습니다.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겠다는 뜻도 밝혔는데요.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함으로써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고려아연은 주주 친화, 환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고려아연은 "주주에게 정기적인 수익을 제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도록 분기 배당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수주주 다수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액주주 의사를 반영해 이사를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영풍 측은 고려아연 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면서요?
[기자]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은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와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들을 상대로 최근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사진의 결의로 고려아연이 6천700억 원 규모의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를 고려아연 회사에 배상하라는 주장입니다.
고려아연 이사회 13명 가운데 피소된 이사들은 최윤범 회장 등 10명입니다.
공개매수와 유상증자에 반대한 장형진 영풍 고문 등은 제외됐습니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원고인 주주가 승소하게 되면 배상금은 원고가 아닌 회사에 돌아갑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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