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부터 스·드·메까지” 결혼서비스 불공정 손본다

2024. 11. 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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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웨딩플래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결혼서비스법' 제정에 나선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서비스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결혼 서비스 시장의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결혼서비스업에 관한 법률(결혼서비스법)' 제정을 연내 추진,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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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경DB

기획재정부가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웨딩플래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결혼서비스법’ 제정에 나선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서비스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한 ‘결혼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평균 지불액은 2468만원이었다.

결혼식장은 평균 기본금 1644만원에 추가금 146만원,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는 평균 기본금 346만원에 추가금 174만원으로 조사됐다.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21년 1038건에서 2022년 1332건, 지난해 150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서비스 불만은 ▲스튜디오(12.8%)▲예식장(8.0%) ▲드레스(7.8%) ▲메이크업(7.3%) 순이었다.

불만 사항으로는 ▲과도한 추가 금액 발생(21.4%) ▲비싼 비용(20.5%) ▲서비스 가격 미공개(10.1%) ▲사전 고지 부족(5.3%) 등이 주로 지적됐다.

정부는 결혼 서비스 시장의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결혼서비스업에 관한 법률(결혼서비스법)’ 제정을 연내 추진,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에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 사업자에 사업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며 주소·연락처 대표자 정보 등 기본적인 사업자 정보를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또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발생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혼서비스 가격 투명화’도 시행한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의 표준 약관 제정도 추진한다.

사업자가 ‘스드메 패키지’ 등 묶음 상품에 포함된 서비스의 세부 가격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계약서에 없는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을 막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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