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중국대사관 "관광객 등 민감 장소서 드론 촬영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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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중국대사관이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중국 관광객들에게 드론 사용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14일 공식 SNS 공지를 통해 "법 의식을 강화하고 관련 법규를 엄격하게 준수하며 불법적으로 드론을 사용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주의 조치는 최근 드론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드론으로 국가정보원 건물을 촬영하다 붙잡힌 사건을 발생한 이후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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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주한 중국대사관이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중국 관광객들에게 드론 사용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14일 공식 SNS 공지를 통해 "법 의식을 강화하고 관련 법규를 엄격하게 준수하며 불법적으로 드론을 사용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사관은 "특히 민감한 장소에서 드론을 사용하거나 민감한 인물을 촬영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로 인한 곤란한 상황에 부닥치거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사관 측은 국내 드론 관련 법 규정에 대해 소개했다.
이번 주의 조치는 최근 드론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드론으로 국가정보원 건물을 촬영하다 붙잡힌 사건을 발생한 이후에 나왔다.
중국인 관광객 A 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10분쯤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서 드론으로 사적 제194호 헌인릉을 찍다가 인근 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은 A 씨의 촬영 시도를 탐지·적발해 경찰에 인계했다.
이 관광객은 이틀간 조사를 받은 후 지난 10일 늦게 석방됐다. 다만 다만 경찰은 A 씨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출국금지는 내국인에게, 출국 정지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조치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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