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법사위 小委 통과한 간첩죄 ‘적국→외국’ 확대[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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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적용 대상을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13일 통과했다.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여러 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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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적용 대상을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13일 통과했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1953년 형법 제정 뒤 71년 만의 개정이다.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여러 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법무부 장관 때부터 개정 노력을 기울여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밝힌 “오래 걸렸다”는 한숨 섞인 소감에 많은 국민이 공감할 것이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했다. 최근 논란이 많은 중국인 등 외국인의 산업스파이 범죄에도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반도체 회사에 다니던 우리 교민을 간첩 혐의로 체포해 1년 가까이 구금한 중국은 물론, 미국·영국 등 선진국들도 대부분 유사한 법률을 갖고 있다. 현행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대법원 판례는 적국을 북한으로 한정해 국군정보사령부 ‘블랙 요원’의 신분 등을 중국 측에 넘긴 군무원에게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
최근 국가정보원 건물과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체포된 중국인들 사례에서 보듯이 간첩죄 처벌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와 법 집행 기관의 차질 없는 시행을 기대한다. 차제에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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