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20% 돼야 PF 삽 뜬다

김성훈 기자 2024. 11. 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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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어김없이 PF 부실 문제가 떠오릅니다.

현재도 이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금융사들이 적지 않은데, 정부가 대출과 보증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 자체를 연쇄부실의 원인으로 보고, 제도 손질에 나섭니다.

김성훈 기자, 일단 시행사가 대출 없이 확보해야 하는 자금이 늘었죠?

[기자]

정부가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시행사의 PF 총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20%까지 올리도록 유도하는 게 골자입니다.

현재 대다수 국내 시행사들의 PF 자기자본은 5% 수준에 그치고, 나머지는 브릿지론 등 대출과 보증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부동산 경기 침체 시 대규모 빚 상환 문제가 불거지고 금융사·건설사까지 연쇄 부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대책에는 토지주가 토지나 건물을 공모 부동산 투자인 리츠에 현물출자시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실제 이익이 실현될 때까지 양도세 납부를 미뤄줘 PF 참여를 유도하는 겁니다.

이렇게되면 시행사는 토지 매입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기자본비율은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시 용적률 상향 등 도시 규제 특례와 PF 보증수수료 할인 등 인센티브도 줄 방침입니다.

[앵커]

금융사 대출에도 추가 규제가 생기던데 무슨 내용입니까?

[기자]

PF에 대출을 내주는 은행 등 금융사에는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낮을 경우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부담을 더 줄 계획이고요.

새마을금고와 여전사 등의 경우, 자기자본이 20% 이상인 PF 사업장에만 대출을 내줄 수 있는 저축은행처럼 자기자본비율 요건 도입을 검토합니다.

자기자본비율이 낮으면, 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어렵도록 해 자기자본비율 확충을 유도하는 겁니다.

이 같은 대책은 내년부터 법과 내규 등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며, 유예기간까지 감안하면 내후년쯤 시행될 전망입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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