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골동품·초고가 아파트·리조트 감정평가 강화

박수진 기자 2024. 11. 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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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동품 한 점을 보유하고 있는 김모 씨.

14일 국회와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이 이처럼 시가 산정이 어려워 탈세 여지가 큰 골동품·서화, 골프장 리조트, 초고가 아파트·단독·상가겸용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를 내년부터 대폭 강화한다.

이에 국세청은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해 과세관청의 감정가액으로 재평가한다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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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 감정가액으로 재평가
지나치게 낮은 가격 상속 근절
세수도 1조5000억 추가 확보

골동품 한 점을 보유하고 있는 김모 씨. 증여세 납부를 위해 감정평가를 받은 결과 A 감정평가사는 100만 원을, B 감정평가사는 15억 원을 각각 제시했다. 두 곳의 감정평가액이 1500배나 차이가 나자 김 씨는 평균치 7억5000만 원 정도만을 과세 당국에 신고했다.

14일 국회와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이 이처럼 시가 산정이 어려워 탈세 여지가 큰 골동품·서화, 골프장 리조트, 초고가 아파트·단독·상가겸용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를 내년부터 대폭 강화한다. 지금은 김 씨 사례와 같이 납세자가 2인 이상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제출하더라도 그대로 과세대상액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따라서 세수의 사각지대 중 한 곳으로 꼽힌다. 미술품으로 자산을 불리는 ‘아트테크’가 유행하는 가운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각각 165억 원, 900억 원으로 책정된 서화 감정평가를 산술 평균해 533억 원만 신고한 사례가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국세청은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해 과세관청의 감정가액으로 재평가한다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평가심의위 전문가는 국세청장이 직접 위촉한다. 지금도 평가심의위를 통해 정밀 감정이 가능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운영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올해 45억 원 규모인 감정평가 사업 예산을 내년에 2배 수준인 96억 원까지 늘려 부의 무상 이전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 내년 감정평가 사업 예산이 확정될 경우 시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상속·증여하는 행위가 근절되고 세수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평가의 적정성, 공정성과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세수도 1조5000억 원가량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거래빈도가 낮은 초고가 아파트, 호화 단독주택 등을 포함해 감정평가 범위와 대상을 넓힌다는 계획을 공개하면서 “누가 의뢰하느냐에 따라 감정평가 차이가 많이 난다”며 “과세관청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납세자 입장에서 자발적 감정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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