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실형 2년6개월에 즉각 ‘항소’

안진용 기자 2024. 11. 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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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즉각 항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이트에 따르면, 김호중 변호인은 1심 선고일인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날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 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고 매니저에게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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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 2년6개월이 선고된 가수 김호중.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즉각 항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이트에 따르면, 김호중 변호인은 1심 선고일인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날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 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고 매니저에게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텔로 도주해 입실 전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인 태도를 비춰보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24일 구속돼 수감 생활 중이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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