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실형 선고 불복…징역 2년6개월에 '즉시 항소'

장진리 기자 2024. 11. 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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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즉각 항소했다.

이어 "모텔로 도주한 뒤 모텔 입실 전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인 태도를 비춰보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라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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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즉각 항소했다.

김호중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김호중은 경기도의 한 호텔로 도주했다가 17시간 만에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 부인했으나, CCTV 등 증거 영상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라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텔로 도주한 뒤 모텔 입실 전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인 태도를 비춰보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라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다만 “뒤늦게나마 사건의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협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으나, 김호중 측이 곧장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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