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 무효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4. 11. 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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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과정에서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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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거제시장.[사진 제공 = 연합뉴스]
선거 과정에서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팀원이던 A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고 A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 등에게 이 돈을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검찰 공소사실 중 300만원 기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 인정한 300만원 중 200만원에 대해서만 범죄 증명이 됐다며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일부 감형했다.

대법원에서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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