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 무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팀원이던 A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고 A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 등에게 이 돈을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검찰 공소사실 중 300만원 기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 인정한 300만원 중 200만원에 대해서만 범죄 증명이 됐다며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일부 감형했다.
대법원에서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오늘의 운세 2024년 11월 14일 木(음력 10월 14일) - 매일경제
- ‘김가네’ 회장, 술 취한 여직원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 - 매일경제
- 얼마나 힘들었을까…송재림 괴롭히던 일본인, 비보 소식 나오자 한 행동 - 매일경제
- 삼성전자에서 돈 빼는 외국인투자자들, 어디로 가길래 - 매일경제
- “식당 번호까지 차단당했다”…90명 단체 노쇼, 피해액만 무려 - 매일경제
- 두 아들 군대 보낸 53살 오연수...“이젠 나를 위해 살아갈 것” - 매일경제
- [인터뷰] ‘반도체 패키징 자재 1위’…아버지와 딸이 49년 ‘한우물’ 열정 - 매일경제
- “5만전자 이어 4만전자마저 목전에”…정부, 이제서야 긴급대책 내놓는다는데 - 매일경제
- “가족들 피하고 있다”...최태원 SK회장 조카, LG와 인연 맺은 사연 - 매일경제
- 지난 시즌 유럽 최고였던 손흥민은 또 발전하고 있다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