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 당선무효형에 434억 반환해도 약 500억 남아…자해마케팅 안 통해”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2024. 11. 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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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 속도가 가장 빠른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선고가 오는 15일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또 해괴망측한 이야기를 한다"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434억원을 토해내야 해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 될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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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 속도가 가장 빠른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선고가 오는 15일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또 해괴망측한 이야기를 한다”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434억원을 토해내야 해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 될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434억원을 반환해도 민주당에 500억원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다”며 “당선무효형이 나와도 공중분해가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자해 마케팅은 안 통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 당직자는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민주당의 정치자금 잔액이 492억원, 보유한 건물 가치가 438억원으로 총 930억원의 자산이 있기 때문에 대선 비용 보전금을 반환해도 약 500억원이 남는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 장외 집회를 겨냥해 “1심 판결이 가까워질수록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선동도 극에 달하고 있다”며 “지난 주말 민노총 불법 시위대의 폭력으로 경찰 105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한 것 대해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촬영과 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판단했다.

강승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법원 결정에 대해 “이 대표는 누구보다도 영향력이 큰 지금 정치인 중에 하나이다”라면서 “박근혜 대통령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런 생중계 같은 것은 국민적 알 권리가 보장이 됐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결과 국민의 알 권리를 누구보다도 다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 참 유감”이라고 말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BBS 라디오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그런 재판의 경우에는 생중계가 허용이 됐었다”면서도 “이번 이재명 대표 재판도 그런 사안이라고 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주장을 한 것이다. 근데 생중계 여부가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본다. 재판부에서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서 많은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초자치단체장 교육 행사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유죄를 선고하되 벌금 100만원 미만일 경우 불법행위 자체는 인정되지만, 의원직과 피선거권은 유지한다.

반면, 무죄가 선고되면 사법리스크의 첫 고비를 넘기게 된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선거범죄 중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의 경우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 8개월 이하 또는 벌금 200만~800만원을 기본 범위로 한다. 감경시 벌금 70만~300만원, 가중시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을 권고한다. 여기에 특별양형인자 등을 고려해 최종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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